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다음 달인 24년 2월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어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가입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내 집 마련에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출시 전까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으나 가입 요건이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가구주여야만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는 4.3%에서 4.5 %로 상향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첫 번째, 나이 조건으로 만 19세~34세이고 무주택자에 해당해야합니다. 단,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의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의 나이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가입 가능 나이를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을 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득조건으로 연 소득 기준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3500만원이었는데요 연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약 납부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연계 '청년주택드림 대출' 조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납입 원금이 1천 만원 이상이 되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에 당첨이 되면 전용대출인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통해서 최저 2.2%의 이율로 주택 구입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여야하고, 미혼의 경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혼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이나 만기별로 차등을 두며, 최저금리는 연2.2%이고 소득 최고 구간인 연 8500만 원~1억 원에 해당될 경우 연 3.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대출 이용 이후에도 결혼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줍니다. 결혼 시에 0.1%, 최초 출산 시에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금리 혜택을 줍니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금리 우대가 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기존에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에 나이, 소득기준, 무주택 등 가입 요건이 충족될 시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을 해도 기존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이 인정해 주고, 우대금리는 통장 전환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연 4.5%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