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다음 달인 24년 2월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어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가입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내 집 마련에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출시 전까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으나 가입 요건이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가구주여야만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는 4.3%에서 4.5 %로 상향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첫 번째, 나이 조건으로 만 19세~34세이고 무주택자에 해당해야합니다. 단,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의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의 나이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가입 가능 나이를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을 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득조건으로 연 소득 기준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3500만원이었는데요 연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약 납부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연계 '청년주택드림 대출' 조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납입 원금이 1천 만원 이상이 되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에 당첨이 되면 전용대출인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통해서 최저 2.2%의 이율로 주택 구입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여야하고, 미혼의 경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혼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이나 만기별로 차등을 두며, 최저금리는 연2.2%이고 소득 최고 구간인 연 8500만 원~1억 원에 해당될 경우 연 3.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대출 이용 이후에도 결혼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줍니다. 결혼 시에 0.1%, 최초 출산 시에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금리 혜택을 줍니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금리 우대가 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기존에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에 나이, 소득기준, 무주택 등 가입 요건이 충족될 시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을 해도 기존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이 인정해 주고, 우대금리는 통장 전환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연 4.5%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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