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

 

해마다 7월이면 여름휴가를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재산세 납부기간인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을 알아보고, 카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해서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재산세를 직접 계산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잘못 산정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금과 같은 내 자산이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납부하세요!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재산세 카드 혜택

재산세

 

📌 KB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7000원을 환급할인 해줍니다.

 

📌 BC바로카드로 납부할 경우, 페이북 앱에서 마이태그하고 50만 원 이상이면 2천 원, 100만 원 이상이면 5천 원, 300만 원 이상 납부하면 1만 원을 결제일에 할인해 줍니다. 

 

📌 신한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으로 캐시백 해주고 캐시백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포인트로 적립을 해줍니다.

 

 

💰재산세 확인 및 조회방법

위택스

 

고지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전자송달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7월 중순경이면 종이영수증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확인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앱, 이택스, 카카오, 네이버 등의 전자문서의 확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의 경우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1차 납부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2차 납부일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전체 금액을 1차와 2차에 걸쳐 반반씩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9억 이하의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에 재산세율 특례 적용으로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납부 시 주의하실 점은 납부해야 하는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3%까지 추가되니 꼭 날짜를 지켜서 납부하세요!

 

📍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연납)이 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ARS 납부

📌 142211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본인 및 타인이 납부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 납부가 불가합니다.

📌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은 07:00-23:30분까지 365일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은 지방세는 납부하시면 취소가 불가능하니 잊지 마세요!(신용카드 취소 및 변경도 불가합니다)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를 합니다.

📌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받는 사람은 "OO시+납세자"입니다. 

📍 주의할 점은 납부 마지막 날에는 22시까지만 이용가능하니 잊지 마세요!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납부하기'에서 조회 납부합니다.

📌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세외수입=> 지방세=> 경기=> 화성시=> 고지내역 조회 납부합니다.

📌   이용 시간은 07:00-23:30까지 365일 이용 가능합니다.

 

CD/ATM기 이용납부

📌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현금인출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통장(현금카드)의 경우 거래은행에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타행에서 이용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타인납부 방식처럼 전자납부번호에 의한 각 한건씩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시 혜택

재산세

 

 

📌 대상=>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실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을 합니다.

📌 공제세액=> 고지서 1매당 전자송달방식일 때 800원, 자동이체방식일 경우 800원, 그래서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제방식을 합하면 1,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분납제도

재산세

 

📌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세가 분납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은 납부기한 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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